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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환급대상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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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하면 무조건 받는
2024년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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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본인(만 14세 이상)일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중에서 1개로 가능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조회대상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원본)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 要(주민번호 모두 기재)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상속인 보험가입조회에 해당
※ 대리권 범위에 “금융거래조회 또는 보험가입조회 등 권한”이 포함 되어야 함




1. 보험가입 내역

조회기준 조회대상자가 계약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미청구보험금 내역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지급이 되지않을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아이핀, 휴대폰, 공동인증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경우, 365일 24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회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주소를 확인하시고 방문 해주세요.




해당 페이지의 정보는 생명보험협회 에서 작성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https://cont.knia.or.kr/info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