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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환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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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환급대상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하면 통보를 받게 되며, 그 이후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에서 작성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b15100m01.do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